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10.
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 받은 경우 수정교부여부
부가46015-678 부가46015-678 부가46015678 19960410 199604 1996 04 10
요지
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1994.12.31일까지 거래한 분에 대하여 1994.12.22일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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