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18.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733 부가46015-733 부가46015733 19960418 199604 1996 04 18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이 경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임. 3.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를 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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