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2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보존 의무
부가46015-748 부가46015-748 부가46015748 19960422 199604 1996 04 22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본문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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