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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23.

편의점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업무지원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53 부가46015-753 부가46015753 19960423 199604 1996 04 23

요지

편의점본부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편의점 운영상의 편의도모 및 업무를 지원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4의 경우 편의점본부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편의점 운영상의 편의도모 및 업무를 지원하여 주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로얄티")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6의 경우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요영ㄱ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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