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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1.

세무서장이 과세특례 적용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시기

부가46015-75 부가46015-75 부가4601575 19960111 199601 1996 01 11

요지

과세특례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시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0.2기에 신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시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1991.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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