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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23.

국내판매 대리점이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761 부가46015-761 부가46015761 19960423 199604 1996 04 23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판매 대리점이 당해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동 법인의 제품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판매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판매 대리점이 당해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동 법인의 제품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판매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회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외회입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을 첨부. 2. 귀 질의 3,4와 1의 내용 중 법인세법상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일 46017-145, 1996.04.15)을 참조. 3. 귀 질의 1의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내 보완하여 재질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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