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23.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66 부가46015-766 부가46015766 19960423 199604 1996 04 23
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19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19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조 및 동 부칙 제8조(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규정에 의해 19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19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가 19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19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1996.12.31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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