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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23.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67 부가46015-767 부가46015767 19960423 199604 1996 04 23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소재 공과대학의 소유토지에 연구용 건물과 기숙사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연구용건물일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전체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소재 공과대학의 소유토지에 연구용 건물과 기숙사를 건립하여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당해 대학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연구용건물일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건물 전체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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