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25.
개인이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받는 모집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783 부가46015-783 부가46015783 19960425 199604 1996 04 25
요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시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시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 입회원모집용역을 공급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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