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
자기책임과 계산 하의 공급인지, 단순거래소개인지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부가46015-832 부가46015-832 부가46015832 19960502 199605 1996 05 02
요지
사업자간 거래 체결 시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구입하여 타 사업자에게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거래만 소개시켜준 것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다르게 나타남
본문
1.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병'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2. '갑'사업자가 단순히 '을'사업자와 '병' 사업자간에 거래만 소개하여 주고 '을'과 '병'의 계약에 의해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을'사업자는 '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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