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
도소매 구분 시 도매업의 정의와 축산업자에 사료 다량 판매 시 업종구분
부가46015-837 부가46015-837 부가46015837 19960502 199605 1996 05 02
요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단체ㆍ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타 도매업자에게 재판매시 도매업이 적용되므로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인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215-4446, 1995.12.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5-4446, 1995.12.05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1994귀속표준소득률은 도매업, 사료(코드번호:51212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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