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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2.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85 부가46015-85 부가4601585 19960112 199601 1996 01 12

요지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법원)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법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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