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4.
과세 및 면세건설용역 제공시 건설 필수 부수용역의 VAT과세여부
부가46015-869 부가46015-869 부가46015869 19960504 199605 1996 05 04
요지
건설업 영위사업자가 과세건설용역과 면제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사업승인위한 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게, 감리 및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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