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6.
재화인도전 계약금 외 대가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46015-884 부가46015-884 부가46015884 19960506 199605 1996 05 06
요지
재화인도 전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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