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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0.

예식장용 건물을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972 부가46015-972 부가46015972 19960520 199605 1996 05 20

요지

예식장 사업용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예식장 사업으로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같이 사업자가 예식장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받은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공동사업인 예식장 사업으로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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