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0.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974 부가46015-974 부가46015974 19960520 199605 1996 05 20
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공급하는 사업자나 그 사용인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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