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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0.

지하철 건설 본부가 백화점과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한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978 부가46015-978 부가46015978 19960520 199605 1996 05 20

요지

지하철 건설 본부가 지하철역 인근에 사업용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와의 지하철연결통로 건설 수탁 공사 협약에 의해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하지 않음

본문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역 인근에 사업용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와의 지하철연결통로 건설수탁공사 협약에 의해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완성된 당해 연결통로 중 공공용지내의 부분은 ○○시에 기부하여 당해 직할시의 소유로 하고 사유지내의 부분은 건물소유자의 소유로 하기로 하여 당해 연결통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전액을 건물소유자로부터 현금으로 기부받아 ○○시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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