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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20.

이삿짐 사다리차를 직접 조작하여 이삿짐을 적재, 하역하는 경우 영업 분류

부가46015-980 부가46015-980 부가46015980 19960520 199605 1996 05 20

요지

고층건물의 이삿짐을 오르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다리차를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여, 이삿짐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경우 운수관련서비스업, 화물취급업 중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215-1405, 1996.0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5-1405, 1996.05.13 1. 고층건물의 이사짐을 오르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다리차를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조작하여, 이사짐을 적재 또는 하역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운수관련서비스업, 화물취급업 중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코드번호 : 630101)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운전자가 딸리지 않은 사다리차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서비스업, 육상운수장비임대업 중 기타(코드번호 : 7111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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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사다리차를 직접 조작하여 이삿짐을 적재, 하역하는 경우 영업 분류 (부가46015-980 부가46015-980 부가46015980 19960520 199605 1996 05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