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16.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되는 총 공급가액의 범위에 고정 자산 매각에 따른 금액이 해당되는지의 여부
부가46015-98 부가46015-98 부가4601598 19960116 199601 1996 01 16
요지
총 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서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수입금액' 또는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비46440-99, 1995.12.27, 국일46017-1996.01.10)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비46440-99, 1995.12.27 ※ 국일46017-199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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