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10.
무선호출신규판매를 위해 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의 과세여부
소비46015-168 소비46015-168 소비46015168 19960610 199606 1996 06 10
요지
가입청약과 가입고객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고 있으나, 별도로 무선호출신규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선호출영업업무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으로 회신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6, 1996.05.02 귀 질의의 경우 가입청약과 가입고객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고 있으나, 별도로 폐사가 무선호출신규 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선호출영업업무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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