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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3.

농민이 농업용 기계 직접수입 또는 임차 후 세관장에게 인도받은 때 영세율적용여부

재소비46015-124 재소비46015-124 재소비46015124 19960503 199605 1996 05 03

요지

농민이 농업용 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재화수입의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자가 국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외공급자이므로 수입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농민이 “농․축산 ․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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