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22.
아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266 재일46014-1266 재일460141266 19960522 199605 1996 05 22
요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나, 아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구 소득세법(1992.12.08 개정 전)상,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아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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