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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27.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

재일46014-1283 재일46014-1283 재일460141283 19960527 199605 1996 05 27

요지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1989.01.0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배율로 적용함

본문

귀 질의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1989.01.01.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배율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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