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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5. 31.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취득한 지분권으로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재일46014-1351 재일46014-1351 재일460141351 19960531 199605 1996 05 31

요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후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됨. 3. 귀 질의 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로부터 1년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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