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6. 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재일46014-1356 재일46014-1356 재일460141356 19960601 199606 1996 06 01
요지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후에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을 하더라도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본문
구 소득세법(1990.12.31 개정전)상,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같은법 제5조 제6호 차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은 후에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을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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