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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6. 5.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1374 재일46014-1374 재일460141374 19960605 199606 1996 06 05

요지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 정비업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있음

본문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 정비업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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