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6. 27.
실명전환 유예기간내 실명등기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
재일46014-1535 재일46014-1535 재일460141535 19960627 199606 1996 06 27
요지
실명전환 유예기간내(1995.07.01 ~ 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령에 의거 실명전환 유예기간내(1995.07.01 ~ 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부동산 1건의 기준은 토지의 경우 필지별로 계산하되, 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는 1건으로 간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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