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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25.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재일46014-1765 재일46014-1765 재일460141765 19960725 199607 1996 07 25

요지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토지로서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 되는 것임

본문

1.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토지로서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15년이상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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