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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0.

영업용 건물 신축후 임대하다가 양도할 경우 건설업 여부

재일46014-1798 재일46014-1798 재일460141798 19960730 199607 1996 07 30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목적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목적용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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