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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18.

명의신탁해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재일46014-2356 재일46014-2356 재일460142356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중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토지소유자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본문

1.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중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후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토지 소유자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3. 이 경우,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중이 하나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종중의 일원인 대표자 개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종중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종중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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