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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23.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386 재일46014-2386 재일460142386 19961023 199610 1996 10 23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 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다만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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