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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2.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46014-2446 재일46014-2446 재일460142446 19961102 199611 1996 11 02

요지

주민등록표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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