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8.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요건
재일46014-2477 재일46014-2477 재일460142477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수용일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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