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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31.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방법

재일46014-251 재일46014-251 재일46014251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3년 거주 및 5년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3년 거주 및 5년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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