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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19.

공유지분의 증감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550 재일46014-2550 재일460142550 19961119 199611 1996 11 19

요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각 필지별로 분할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분할 전 토지의 당초 소유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각 필지별로 분할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분할 전 토지의 당초 소유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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