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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22.

연불조건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정

재일46014-2584 재일46014-2584 재일460142584 19961122 199611 1996 11 22

요지

부동산 대금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에 도래된 경우 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에 도래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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