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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1. 28.

용도변경시 일부토지를 기부체납한 후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재일46014-2626 재일46014-2626 재일460142626 19961128 199611 1996 11 28

요지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면적은 무상으로 공여하기전의 당초 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면적은 무상으로 공여하기전의 당초 면적으로 하는 것임. 2.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부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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