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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4.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재일46014-428 재일46014-428 재일46014428 19960214 199602 1996 02 14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봄.

본문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2. 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을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당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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