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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6.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환산

재일46014-439 재일46014-439 재일46014439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환산은 전번지 1990년 공시지가에 취득시 등급가액을 곱한 금액에 전번지 1990년 등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환산은 "2"설에 따르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과 건설교통부 공문 (도정 58407-1022호, 1993.08.1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 ※ 도정 58407-1022호, 199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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