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6.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재일46014-445 재일46014-445 재일46014445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이러한 실명등기에 따라 실명등기 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로는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소관세무서장이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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