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
복합건물과 토지에 있어 주택부분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543 재일46014-543 재일46014543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복합건물의 경우에도 점포 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1.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복합건물의 경우에도 점포 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계단면적은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거전용부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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