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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15.

각각의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현물출자자산 전체가 양도세 과세대상임

재일46014-707 재일46014-707 재일46014707 19960315 199603 1996 03 15

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출자자산의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92.12.08 개정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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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현물출자자산 전체가 양도세 과세대상임 (재일46014-707 재일46014-707 재일46014707 19960315 199603 1996 03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