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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2.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여부

재일46014-778 재일46014-778 재일46014778 19960322 199603 1996 03 22

요지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수도권안의 공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다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수도권안의 공장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9. 12. 30. 신설된 것) 제37조의 5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7조의 1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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