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6.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795 재일46014-795 재일46014795 19960326 199603 1996 03 26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처럼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산정에 필요한 자료 (토지대장등)만을 임의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 (1994. 12. 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처럼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산정에 필요한 자료 (토지대장등)만을 임의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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