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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9.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양도가액은

재일46014-822 재일46014-822 재일46014822 19960329 199603 1996 03 29

요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교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교환대상 자산에 대하여 교환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한 교환가치를 말하며, 교환대상 자산의 교환가치 차액의 발생으로 금전의 보충지급, 채무의 승계 등 정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해당 정산금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교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교환대상 자산에 대하여 교환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한 교환가치를 말하며, 교환대상 자산의 교환가치 차액의 발생으로 금전의 보충지급, 채무의 승계 등 정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해당 정산금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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