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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7. 8.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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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3.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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