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1. 23.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 등의 사용실적 미달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삼46014-2598 재삼46014-2598 재삼460142598 19961123 199611 1996 11 23
요지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법정 금액에 미달한 경우라도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서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요건에 위반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때 그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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