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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2. 2.

공익사업으로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시 증여세부과여부

재삼46014-289 재삼46014-289 재삼46014289 19960202 199602 1996 02 02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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