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3. 1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시 증여시기 및 공시지가 적용방법
재삼46014-693 재삼46014-693 재삼46014693 19960314 199603 1996 03 14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이 '95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95. 6.30) 전인 때에는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이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5.06.30) 전인 때에는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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