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8. 29.
다세대주택 신축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완공하여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980 재일46014-1980 재일460141980 19960829 199608 1996 08 29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사업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받지 아니하고 사업목적없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사업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받지 아니하고 사업목적없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